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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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부동산이야기]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납세의무자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은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또한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출장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포함), 그 밖에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
2021-12-27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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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부동산이야기]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란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재산세와 별도로 세금을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세를 말합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참조).과세구분종합부동산세는 ① 주택에 ...
2021-12-24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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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부동산이야기] 재산세
“재산세”란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과 같은 재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지방세법」 제104조 참조). 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재산"이라 함)을 과세대상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05조).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
2021-12-21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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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부동산이야기] 재산세_2
세율구분표준세율토지종합합산과세대상▪과세표준 5천만원 이하: 2/1000▪과세표준 5천만원 초과 1억 이하: 10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3/1000▪과세표준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 초과금액의 5/1000별도합산 과세대상▪ 과세표준 2억원 이하: 2/1000▪ 과세표준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3/1000▪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280만...
2021-12-21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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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부동산이야기] 등록세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나 등록은 포함합니다(「지방세법」 제23조제1호). -광업권·어업권 및 양식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 -외국인 소유의 취...
2021-12-20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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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부동산이야기] 취득세_2
취득세 세율구분근거규정취득세일반세율표준세율부동산취득세율「지방세법」 제11조제1항 참조부동산 외 취득세율「지방세법」 제12조 참조특례세율표준세율에서 중과세기준세율을 뺀 세율「지방세법」 제15조제1항 참조중과세기준세율「지방세법」 제15조제2항 참조취득세중과세율사치성재산중과세율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
2021-12-17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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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부동산이야기] 취득세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합니다(「지방세법」 제6조...
2021-12-17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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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부동산이야기] 토지의 이동 및 지적정리_2
토지소유자의 정리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리합니다. 다만,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해 등록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
2021-12-15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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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부동산이야기] 토지의 이동 및 지적정리
토지의 신규 등록 신청 토지소유자는 신규 등록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하며,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이하 "지적소관청"이라 함)에 신규 등록을 신청해야 ...
2021-12-15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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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부동산이야기] 지적측량
지적측량의 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적측량을 해야 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1.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경우2.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2021-12-14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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