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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부동산이야기] 토지의 이동 및 지적정리
토지의 신규 등록 신청 토지소유자는 신규 등록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하며,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이하 "지적소관청"이라 함)에 신규 등록을 신청해야 ...
2021-12-15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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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부동산이야기] 지적측량
지적측량의 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적측량을 해야 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1.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경우2.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2021-12-14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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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부동산이야기] 지적공부
“지적공부”란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해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된 것을 포함)을 말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 지적공부의 보...
2021-12-13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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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12월은 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강릉시는 2021년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납부의 달을 맞아 기한내 납부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었고, 부과액은 4만 8천건에 78억 원이다.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자동차와 하반기 중 신규 등록했거나 양수한 차량에 대하여 7월 1일부터 1...
2021-12-13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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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강원도자영업자총연합회 고성군지회’ 발대식 열려
사단법인강원도자영업자총연합회(이사장 석병진) 고성군지회의 발대식이 지난 12월 10일(수) 오후 3시, 고성군 문화복지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발대식에는 석병진 사단법인강원도자영업자총연합회 이사장을 비롯해 김문기 고성군 부군수, 함형완 고성군의회 의장, 사단법인강원도자영업자총연합회 각지회 지회장 및 임원진이 참석...
2021-12-11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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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부동산이야기] 토지의 등록
토지의 조사·등록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
2021-12-10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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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부동산이야기] 부동산등기 절차
당사자 신청주의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없으면 하지 못하므로,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비로소 등기절차가 개시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2조제1항 참조). 공동신청주의부동산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2021-12-10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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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 부동산이야기] 부동산등기
“부동산등기”란 부동산의 귀속과 그 귀속의 형태를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민법」 제186조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하며, 정착물은 계속적으로 토지에 부착된 물건을 의미합니다[「민법」 제99조제1항 및 「법령용어사례집」(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부동산물권”이란 부동산을 ...
2021-12-10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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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부동산이야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명의신탁”이란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에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는 자(이하 “실권리자”라 함)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 포함)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
2021-12-09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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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부동산이야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차용물(借用物)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借主)가 차용물을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할 때 그 재산의 예약 당시 가액(價額)이 차용액(借用額)과 이에 붙인 이자를 합산한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담보계약(擔保契約)과 그 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假登記)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2021-12-08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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