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
[맛있는부동산이야기]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_2
결의취소의 소구분소유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회 결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결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집회의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결의 내용이 법령 또...
2021-12-07 편집국
-
[맛있는부동산이야기]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건물의 구분소유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상가건물의 구분소유 1동의 건물이 다음에 해당하는 방식으...
2021-12-07 편집국
-
강릉시, 어촌뉴딜 300사업 3년 연속 공모 선정
강릉시는 해양수산부「어촌뉴딜 300사업」에 2019년 정동-심곡항이 2020년에는 소돌-오리진항 선정에 이어「영진항」이 3년 연속 2021년에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영진항 어촌뉴딜 300사업」은 지난 9월 공모를 신청하여 강원도 사전평가와 해양수산부 평가위원회 서류ㆍ발표 및 현장평가를 거쳐 올해 최종 선정되...
2021-12-07 편집국
-
‘차茶,자연을 마주하다’ 전시 개최
강릉아트센터 겨울 특별기획 '차茶, 자연을 마주하다' 전시를 7일부터 19일까지 13일간 강릉아트센터 3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코로나19로 지친 일상에서 예술을 통한 따뜻한 힐링의 시간을 선사하고자 기획된 이번 전시에는 권광칠, 권승연, 박일화, 하연수작가의 회화, 영상, 설치 등 총 20여 점의 작품을 감상 할 수 있다. 자연이라는 ...
2021-12-06 편집국
-
[맛있는부동산이야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_2
권리금이란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2021-12-06 편집국
-
[맛있는부동산이야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조).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해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이 「민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그 밖의 일반사항에 관해...
2021-12-06 편집국
-
[맛있는부동산이야기] 주택임대차보호법_2
임대차 최단존속기간의 보장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
2021-12-04 편집국
-
[맛있는부동산이야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 주택임대차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성립되는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
2021-12-04 편집국
-
[맛있는부동산이야기]임대차
임대차란재618조(임대차의 의의》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임대차의 성립임대차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고자 하는 약정에 의하여 성립합니다.다만, 농지의 경우에는 임대차를...
2021-12-04 편집국
-
[맛있는부동산이야기] 교환
교환이란A의 토지와 B의 토지를 교환하는 것처럼 당사자 쌍방이 서로 금전이외의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교환의 성립 제596조(교환의 의의)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교환은 낙성계약이므로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2021-12-03 편집국
메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