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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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부동산이야기] 매매
매매란제563조(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67조(유상계약에의 준용) 본절의 규정은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 준용한다. 그러나 그 계약의 성질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당사자 일방이 재...
2021-12-02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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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강원도자영업자총연합회 동해시지회’ 발대식 열려
사단법인강원도자영업자총연합회(이사장 석병진) 동해시지회의 발대식이 12월 1일(수) 오후 2시, 동해 코스모스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발대식에는 석병진 사단법인강원도자영업자총연합회 이사장, 심규언 동해시장, 이철규 국회의원, 김기하 동해시의회 의장, 김형원 강원도의회 의원, 심상화 강원도의회 의원등이 참석했다. 이날 발...
2021-12-01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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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부동산이야기] 계약의 해제와 해지
계약의 해제란일단 유요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을 해소시키는 권리를 해제권이라고 합니다. 해제권에는 약정해제권과 법정해제권이 있습니다.약정해제권은 계약의 당사자가 해제권 보류에 관하여 특약을 한 경우에 계약에 의하여 해제...
2021-12-01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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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부동산이야] 계약의 성립과 효력
계약이란서로 대립하는 2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합치하는,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전형계약과 비전형계약민법에 규정하고 있는 14가지 전형계약(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현상광고, 위임, 임치,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과 전형계약에 속하지 않는 비전형계약으로 나눌 수 있...
2021-11-30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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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재난지원금 조례 신설 50만원 지급 확정
30일 10시 횡성군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횡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소상공인에 대한 생계 안정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신설하였다. 재난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피해 상황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2021-11-30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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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박물관,‘스케치로 보는 속초’전시회 개최
속초시립박물관에서는 오는 12월 1일(수)부터 12월 31일(금)까지 지역작가 초대전‘스케치로 만나는 속초’전시회를 개최한다.이번 전시는 속초의 주요 풍경은 물론 오래된 거리와 건물 등 도시 풍경을 스케치로 표현한 기록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어반스케쳐스속초(회장 김핵진) 회원들은 이번 네 번째 전시회가 코로나 19로 평화롭던 일상...
2021-11-30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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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횡성군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횡성군(군수 장신상)은 29일부터 12월 17일까지 2022년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2022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총 사업량은 올해보다 130명 증가된 3,126명으로 참여 신청은 시니어클럽,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센터, (사)한마음복지회 등 4개 수행기관에 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공익형 사업은 만65...
2021-11-30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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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부동산이야기] 저당권
저당권이란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356조) 법률행위에 의하여 저당권이 성립하려면 저당권설정계약과 등기가 있어야 합니다.저당권설정계약은 피담보채권의 채권자인 저당권자와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
2021-11-29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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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부동산이야기] 유치권
유치권이란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를 말합니다.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제320조(유치권의 내용) ①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
2021-11-29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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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부동산이야기] 전세권
전세권이란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나 기타 재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제303조(전세권의 내용) ①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ㆍ수익하며, 그 ...
2021-11-29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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