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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원주경찰서와 체납액 일소 및 대포차 근절을 위한 합동단속 전격 실시 - 4월 24일 남원주 톨게이트 2018-04-24
편집국 bestman0323@naver.com



□ 원주시(시장 원창묵)는 원주경찰서(서장 박승환)와 오는 4월 24일 ‘자동차과련 과태료 체납일소와 불법운행차량 일명 대포차근절을 위한 합동단속’을 전격 실시한다.

ㅇ 원주시와 원주경찰서는 2017년 12월 11일 합동단속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번호판 인식시스템 개선, 불법명의차량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통해 협력네트워크를 조성하고 모의단속을 실시해 왔다.

ㅇ 합동단속 대상은 자동차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 및 불법운행차량(일명 대포차량)이 주 단속 대상이다.

ㅇ 체납차량은 체납액 납부를 거부할 경우 번호판이 영치될 예정이며, 불법운행차량은 경찰 인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 박상복 교통행정과장은 “이번 합동단속으로 ‘과태료 체납이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차량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며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운행차량의 사각지대는 없다’라는 경각심을 다시금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ㅇ “앞으로도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체납징수 활동을 통해 조세정의 구현에 앞장설 것으로,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도 더욱 확대해 시민의 안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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