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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4대보험료 지원 받으세요!” 2분기 강원도 4대보험료 지원사업 접수 2018-06-15
편집국 bestman0323@naver.com






강원도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4대보험료 지원사업 2분기 신청접수를 오는 6월 15일부터 29일까지 사업장 소재 시군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에서 받는다.


이미 도와 시군에서는 지난 3월 1분기 신청을 받아 도내 1,827개 사업장 10,247명에 대한 보험료를 지원하였으며, 사업장 1개소 당 평균 52만원, 근로자 1인당 평균 약 9만원을 지원하였고, 1분기 지원 사업장 중 100만원 이상 지원 사업장은 총 208개소이며, 사업장 중 최대 지원액은 217만원이다.


지원대상은 도내 소재 근로자수가 10인 미만 사업장 중 임금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사업주 지원액을 제외한 보험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7월 심사를 거쳐 8월경 예산 지원 범위 내에서 신청 순으로 사업주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주는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사업장 소재 시군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각 시군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과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별개로 두 사업 지원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장은 중복 지원이 가능하므로 일자리 안정자금과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을 같이 받을 수 있다.

보다 많은 영세사업주가 이번 사업에 지원을 받아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일자리 안정자금

정부에서 30인 미만 사업장 중 월평균 보수액 19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월 최대 13만원까지 차등 지원, 근로복지공단에서 추진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제출서류 ※ 각 시군 홈페이지(고시·공고란) 게시


1)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각 1부

2) 사업장 4대 사회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 월별) 1부.

- 건강보험공단 방문 및 팩스 발급 또는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

3)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 최초 신청 시 1회만 제출

4) 지원금 수령 통장 사본(사업주, 법인 또는 사업장 명의) 1부 ☞ 최초 신청 시 1회만 제출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각 1부 ☞ 최초 신청 시 1회만 제출

- 근로자용(개인별) 및 사업장용 각각 작성, 퇴사한 근로자 지원신청 시 퇴사자도 반드시 제출

6)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신청 표준협약서 1부 ☞ 최초 신청 시 1회만 제출

- 공동주택의 경비·청소 등 전문용역업체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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