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올해 1기분 자동차세 다음달 2일까지 납부
2018-06-18
편집국 bestman03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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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올해 상반기 자동차세 619억원(53만대)을 부과 하였다.
- 이는 전년 동기대비 14억원 감소한 것으로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연납제도 홍보 효과 등으로 분석된다.
올해 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도내 18개 시군의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부과되었으며 납부기한은 7월 2일까지이다.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용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 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납부하게 되며,
-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선납한 경우에는 이달 자동차세가 과세 되지 않는다.
- 납부기한을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7월 31일까지 미납 시 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매달 1.2%의 가산금이 추가 부과된다.
- 참고로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에 부과되며, 이달 선납 신청을 하고 다음달 2일까지 납부하면 연세액의 5%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CD/ATM에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고지서 없이 납부하거나 가상계좌이체, 자동납부(계좌,신용카드), 지방세포털서비스‘위택스’, 스마트폰‘스마트 위택스’앱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