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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상가임대차분쟁 신고센터 운영 2018-06-23
편집국 bestman0323@naver.com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상가임대차 분쟁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연합회는 지난 11일 신고센터 현판식을 갖고 "임차 소상공인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법률지원 등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서울 서촌 ‘궁중족발’ 사장이 임대료 폭등으로 인한 건물주와의 갈등으로, 건물주를 폭행하여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상황이 어떠하든 폭력 자체는 정당화 될 수 없으나, 이 사건의 이면에는 급작스런 임대료 폭등으로 한가족을 절망에 빠트리는 폭압이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은 궁중족발에 벌어진 살인적인 임대료 인상이 남의일이 아니고, 자신들에게도 언젠가 다가올지 모를 잠재적 위협으로 느끼고 있다” 며, “소상공인들의 삶이 가게 운영에서 비롯되는 만큼, 계약갱신권 기간 10년으로 확대, 살인적인 강제 퇴거 금지 등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소중히 일궈온 터전에서 땀의 보상을 받고, 장기적인 사업 설계에 나설 수 있도록 정치권의 관심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연합회 관계자는 "현장에 밝은 소상공인들이 직접 나서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소상공인 상가임대차 분쟁 해결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www.kfme.or.kr) 또는 각 지역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한 일선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상가임대차 분쟁 접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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