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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도서, 공연비 최대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2018-07-04
편집국 bestman0323@naver.com






틈틈이 독서를 하거나, 연극, 콘서트 등 공연을 즐기는 문화인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정보입니다.


신용카드 등으로 책을 사고 공연을 관람한 비용에 대해 최대 100만원 까지 3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대상은 연간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 소득자이며,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 등의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책이나, 공연 티켓을 사면 무조건 소득공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에 도서, 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등록된 곳만 가능하다.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등록 여부 확인은 문화포털 홈페이지(www.cultur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용 가맹점에는 스티커, 온라인 배너 등이 붙어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서점을 운영하는 경우 고객에게 소득공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은 분들도 문화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콜센터(1688-0700)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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