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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대상 수요조사 실시...8월 8일까지 수요조사 원하면 농지 소재지 읍, 면사무소 방문 및 전화신청 2018-07-26
편집국 bestman0323@naver.com






춘천시정부 농업기술센터는 다음달 8일까지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이 필요한 읍․면지역에 대한 수요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2010년 영농여건불리농지 조사·지정 이후 현실적으로는 영농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은 농지임에도 여건불리농지로 지정, 고시되지 않아 거래 제한 등 불이익 발생에 따른 것이다.

 

2010년 지정당시 누락된 영농여건불리농지로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중에서 최상단부터 최하단까지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로서 읍·면에 소재한 농지여야 한다.

 

또한, 집단화된 농지규모가 2ha 미만이고, 영농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농지여야 한다.

 

마을이장, 농지소유자, 주민 등을 통해 수요파악 및 읍·면 농지담당자 직권 대상농지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한다.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가 영농여건불리농지임에도 2010년 당시 누락되어 수요조사를 받고 싶다면 농지 소재지 읍, 면사무소 농지담당자에게 방문하거나 전화 신청하면 된다.

 

수요조사가 끝나면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현지 확인조사를 거친 후 행정절차에 따라 지정대상으로 확정된다.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되면 해당 농지에 대해 소유제한이 없어져 조사료나 특용작물 재배지 등으로 임대가 가능하게 되어 효율적인 농지의 이용이 가능해진다.

 

한편, 2010년 지정된 춘천시의 영농여건불리농지는 8,708필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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