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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와 철원군(군수 이현종)에서는 장기화되는 저출산 현상으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실정속에서 신혼부부 가정에 대한 주거유지비용 지원을 통해 경제적,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결혼·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2018년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며 2017년도에 혼인한 신혼부부로 무주택, 아내가 만44세 이하, 중위소득 200%이하인 가정이다.
※ 만44세 초과자는 혼인신고 후 자녀출산 및 임신중인 경우 신청가능
※ 지원특례기간 운영에 따라 2016년도 혼인자도 신청가능
지급기준은 신혼부부 소득에 따라 월 5~12만원 차등, 3년간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2018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로 지원금은 2018년 12월부터 지급된다.
신청방법은 부부 중 아내 명의로 신청이 원칙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 신청방법
- 신청인 : 부부 중 아내 명의로 신청 원칙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주거비용 지원신청서 1부(읍·면사무소 비치)
• 주거비용 지원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읍·면사무소 비치)
• 혼인관계 증명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부부의 주민등록 등·초본(주소변동포함)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부부 각1부)
• 통장사본(아내명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