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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2018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2018-08-06
편집국 bestman0323@naver.com






영월군은 오는 8월 6일부터 9월 28일까지 2018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된다.

 

조사의 주요 내용은 ▲재외국민 주민등록자에 대한 거주상태 확인 및 재외국민 출국자 관리 여부 ▲보건복지부 HUB 시스템에 사망 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거주 및 사망 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 여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대상자 실태 등이다.

 

세대명부에 의거 사실조사원이 전체 세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며, 사실조사 결과 거주불능 장소 전입 등 허위 전입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및 수사기관 고발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사실조사 일제정리 기간 중에 자진신고 하여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금액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윤주호 민원봉사과장은 “이번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위해 읍·면·출장소 주민등록 담당자 및 통·이장이 각 세대를 방문하여 조사할 예정이니,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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