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2018년 농지이용 실태조사 실시
오는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18-08-22
편집국 bestman03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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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시장 심규언)는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방지하고 농업의 생산성 및 농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농지법 시행일(1996.1.1.) 이후 소유권이 이전된 농지의 이용현황을 매년 점검하는 것으로, 담당 공무원과 조사원이 직접 현장을 답사하여 휴경 및 임대여부, 재배작물 등 농지의 이용실태에 대해 전수 조사한다.
조사대상으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받은 최근 3년간 관내 거주자 소유 농지와 최근 5년간 관외 거주자 소유농지, 농업법인 소유농지, 유휴농지 등 699필지 802,909.98㎡이며 특히, 법인 및 관외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행정절차를 거쳐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토록 하는 농지처분 의무가 통지되며, 이후에도 계속 농지법을 위반할 시에는 농지처분 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보다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최원근 민원과장은 “농지이용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농지의 투기목적 소유를 방지하고, 농업의 생산성 및 농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