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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이 간편해집니다! 제출서류 간소화: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활용 제출서류 감축 (기존 8종→3종) 2018-09-04
편집국 bestman0323@naver.com







강원도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10인 미만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올해 1월부터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을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 9월 17일부터 각 시군별로 3분기 신청이 시작된다.

 

본 사업은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액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최저임금 준수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으면 신청 가능하다.

 

상반기까지 도내 7,836개 사업장에서 약 2만 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지원 신청하였으며 도에서는 하반기까지 근로자 3만 명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특히 1~2분기 신청 과정에서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적극 해소하여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했던 사업장도 모두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신청방법 등을 개선하였다.

 

상반기 추진 시 많은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했던 8종의 제출서류 중 보험별 납부확인서 등 5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통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활용하게 됨으로써 3분기부터는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등 3종만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간편하게 변경되었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제출서류 감축이 본 사업의 가장 중요한 개선사항이라는 점에 공감하여 강원도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3분기 신청시 대상 사업장에서 여러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민원편의를 제공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만 가능했으나 3분기부터는 우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당초 3분기 신청기간인 9월 17일부터 말일까지 기간중에는 추석연휴가 포함되어 있으며 사실상 이번 3분기 신청이 올해 마지막 지원금 지급 신청임을 감안하여 9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신청 기간을 연장하였다.

※ ‘18년 4분기 신청: ’18.12.19.~‘19.1.31.(4분기 지급은 ’19. 3월)

 

대상 사업장이 집중되어 있는 춘천시·원주시·강릉시에는 신청기간 동안 대상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 취지 등을 설명하고 지원 신청서 작성을 안내하는 현장 홍보요원을 배치 운영할 예정이다.

 

최정집 강원도 경제진흥국장은 “사업주들이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을 적극 활용하여 사업장 경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꼭 필요한 사업주가 편리하게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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