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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소방, 풍등화재 주의 당부 최근 3년간 풍등 관련 화재 6건, 기타 예방경계 36건 출동 / 금년 9건(화재 2, 예방경계 7) 2018-10-12
편집국 bestman0323@naver.com







강원도소방본부(본부장 김충식)는 지난 7일 경기도 고양시에서 발생한 풍등관련 저유소 폭발사고와 관련하여 도내에도 매년 풍등으로 인한 화재신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강풍이 많이 부는 시기나 위험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의 풍등 날리기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 2018. 1. 1(월) 05:39경

    강릉시 강문동에서 해맞이 행사 참석자가 날린 풍등이 공중화장실에 떨어져 화재발생, 자체진화

- 2018. 2. 3(토) 21:55경

    고성군 토성면 모 펜션에서 해변으로 날리려던 풍등이 언덕에 떨어져 화재, 자체진화

- 2017. 12. 31(화) 22:34

    고성군 현내면 모 콘도앞 섬에서 풍등이 떨어져 잡목 약 10평 소실

- 2017. 12. 31(화) 22:54경

    동해시 망상동 모 해수욕장 인근에 떨어진 풍등화재로 갈대밭 약90평 소실


올해 10월 10일 현재까지 총 풍등관련 화재신고는 총 9건으로 이중 2건은 화재였으며, 기타 7건은 전신주나 나무에 걸려 일부 소실후 자체 진화되었거나, 풍등 때문에 불이 날 위험이 있다는 주민들의 신고로 예방경계 출동한 경우였다.


한편, 최근 3년간(2015~2017년) 풍등화재 신고는 총 42건이었으며, 이중 화재가 6건, 기타 예방경계 출동이 36건이었다.


※ 발생건수 → 2015년 7건(화재1, 예방경계6) 2016년 11건(화재1, 예방경계 10),

                      2017년 24건(화재4, 예방경계 20)

        *2018. 10. 10현재 9건(화재2, 예방경계7)


김충식 소방본부장은 소방서에서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풍등 날리기를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고, 이러한 화재예방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고양시 저유소 화재를 반면교사로 삼아 위험물 저장취급시설이나 산림인접 지역에서는 충분한 예방안전조치를 선행하고, 건조기 강풍이 많이 부는 시기에는 각종 축제장이나 행사장, 소규모 펜션 투숙객들이 날리는 이벤트형 풍등 날리기 행사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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