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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약사촉진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취소 조합원 2/3 동의 못받아, 사업시행계획 절차 다시 이행해야 2018-10-25
편집국 bestman0323@naver.com






약사촉진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되었다.

 

춘천시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사업시행계획 총회 의결시 찬성 조합원의 정족수가 미달돼 지난 19일 사업시행인가 취소 고시를 했다고 밝혔다.

 

약사촉진4구역 사업은 약사동 43-1번지 일원 망대주변에 1,468세대의 아파트 12동 및 부대시설로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조합측은 2013년 1월 26일 창립총회시 정비사업비 2,305억원으로 토지등 소유자 407명 중 309명의 찬성으로 의결되었다.

 

2016년 1월 30일 사업시행인가 총회시에는 정비사업비가 26% 늘어난 2,979억원이 되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비가 10%이상 늘어난 경우에는 조합원 2/3(66.67%)이상의 동의를 받아 의결해야 한다.

 

하지만 조합측은 총조합원 316명 중 185명(58.5%)의 동의를 받아 관련법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이다.

 

춘천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해 사업시행인가 총회시 2/3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것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취소대상에 해당되어 불가피하게 사업시행인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약사촉진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다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사업시행계획 절차를 이행한 후 사업시행인가를 다시 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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