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출산장려금 및 셋째아 이상 자녀학습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8-10-29
편집국 bestman03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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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출산.산후 회복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횡성군 출산장려금 및 셋째아 이상 자녀학습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1월 2일까지 군민의 의견을 듣는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조례 명칭을 횡성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 산후관리비 지원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 신설되는 산후관리비 지원대상은 출산일 기준으로 1년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로 지원금액은 출산시마다 매회 100만원이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군민은 오는 11월 2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횡성군보건소 (033-340-5674)로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