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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지난주 지흥1·동회2 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와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여 321필지 102,273.7㎡에 대한 경계를 확정하고 조정금액 산정을 완료하였다.
이번에 완료한 지구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지역으로 2017년 4월 강원도로부터 사업지구 지정을 받아 지적 재조사 측량을 실시하고 경계결정위원회의 경계결정 및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경계가 새로이 확정되었다.
또한,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조정 금액을 산정하여 면적 증감이 있는 모든 토지에 대한 형평성을 갖추었다.
아울러, 사업완료 공고와 함께 새로운 지적 공부가 작성되어,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수령·부과 징수를 병행 추진하고 있다.
한편, 시는 현재까지 9개 지구 1,595필지 500,272.8㎡의 지적 재조사 사업을 완료하였고, 현재 발한1 지구 등 3개 지구에 1,033필지 259,418㎡의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지적 불부합지(약 554만 필지, 전 국토의 15%)와 디지털 지적 구축(전국 3,700만 필지)을 정확하게 조사·측량하여 고품질의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국가사업이다.
최원근 민원과장은 “토지 소유자간 분쟁을 없애고 개발사업 지연 등의 문제를 사전에 해결할 수 있는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에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