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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상하수도사업소(소장 최선진)는 12월 말까지를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90만원 이상을 체납한 개인과 사업자, 법인을 대상으로 강력한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지난 11월 기준 상하수도요금 체납액은 3억 8100만원이며, 이 가운데 체납횟수 5회 이상 90만원 이상 체납자는 100여 명으로 이들이 체납한 수도요금은 체납액의 58%인 2억 1900만원에 이른다. 이에 군은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정수(단수) 조치 및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동원해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영월군 수도급수조례 제37조에 따르면 수도요금을 2개월 이상 체납한 수용가에 대해서는 정수 처분을 실시할 수 있으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가급적 단수 등의 행정조치보다는 납부 독려 위주로 체납징수 활동을 펼쳐왔다.
하지만 체납액이 감소하지 않음에 따라 단수, 재산압류라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1차 독촉고지서(2018.12.31.까지 납부)와 2차 단수 예고서(2019. 1월)를 받고도 요금을 미납할 때에는 수도계량기를 봉인하는 단수조치를 강행한다.
최선진 소장은 “상하수도요금은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꼭 필요한 재원으로 그동안 수도요금을 꼬박꼬박 납부해 온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과 공기업 재정건전화를 위해서라도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일상생활이나 영업활동에 꼭 필요한 수돗물이 단수 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상하수도요금을 자진 납부해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