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주택 신·개축 융자사업 신청하세요
2019-02-25
편집국 bestman03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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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후주택 신·개축 융자지원 사업에 나선다.
시의 올해 사업량은 3동 150백만 원 규모로 오는 2. 26.(화)부터 3. 13.(수)까지 융자사업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시는 폐광지역 진흥지구 내 본인 소유의 20년 이상 노후 단독주택 신·개축이 1순위 지원대상이며, 인구유입을 위하여 타 시·도에서 2년 이상 거주하다가 폐광지역 진흥지구 내로 전입하여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도 2순위 지원 대상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사업을 희망하는 가구는 융자사업 신청서와 신·개축 대상 건축물대장등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태백시 건축지적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로 확정되면 가구당 5천만 원 한도로 연 금리 1%, 5년 거치 15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건축지적과 주택담당(☎ 033-550-308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