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납세자권리헌장 개정 행정예고
2019-04-29
편집국 bestman03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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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가 「태백시 납세자권리헌장」전부 개정을 위해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했다.
시의 전부개정안에는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를 설명하고 역할을 강조한다.
또,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 있어 납세자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으며, 조사연기 신청 및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시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고,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할 예정이다.
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예고를 오는 5월 15일까지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의견서를 접수한다.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시에는 5월 20일까지 개정된 납세자권리헌장을 고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