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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역 건설산업 총력지원 추진한다. 코로나 극복 위한 건설업 직접 지원대책 2020-04-07
편집국 bestman0323@naver.com




 강원도(도지사 최문순)는 코로나 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건설산업을 재정 신속집행 등을 통해 활성화하고 상생발전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부양 총력 지원에 나선다.

 

코로나 지원대책으로는 첫째, 도내 건설업계의 선급금 보증수수료를 특별 지원한다.

 

업체는 공사대금의 70%까지 선급금을 수령 가능하나, 보증수수료 부담으로 수령을 기피하는 실정이다.

 

이에 강원도에서 발주하는 공사비가 5천만원 이상이면서, 30일 초과 공사에 대해 건설공제조합에서 발급하는 보증수수료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50%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건설업체는 경영에 도움이 되고, 신속한 공사 추진이 가능해 지역의 일용근로자와 건설 자재업체에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 예상된다.

 

또한, 기존 확보한 도 예산(4,131억원) 지방재정을 조기집행이 가능하여, 도민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기대된다.

 

둘째, 공사대금 지급기간 단축, 하도급 대금 지급기간 단축, 코로나로 인한 공사 중단기간 간접비 및 안전관리비를 반영한다.

 

공사대금 지급기간 단축은 통상 3개월에 지급하는 것을 시공사가 원하면 2개월 앞당겨 지급하도록 수시로 기성검사를 시행한다.

 

하도급 대금 지급기간 단축은 발주처에서 대금 지급할 경우 원도급업체에서 하도급업체로 대금을 15일 이내에 지급하였던 것을 10일 이내로 단축한다.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마련할 계획이다.

 

코로나로 인한 공사 중단기간 간접비 반영은 건설현장의 현장의 건설인력이 코로나로 인해 현장 폐쇄 등 피해를 입을 경우에는 고용보험, 건강보험, 연금보험, 산재보험 등의 간접비를 지급되도록 한다.

 

특히, 코로나의 소독에 필요한 방역용품을 산업안전관리비에 계상토록 하여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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