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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산불실화자! 반드시 검거, 엄중처벌한다.” 금년도 산불실화자 18명 검거, 과태료 35건 부과 2020-04-13
편집국 bestman0323@naver.com




 

강원도 산불방지대책본부에 따르면, 도내 전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는 등 대형산불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불실화자 검거 및 산림연접지내 불법소각행위, 산림내 화기물 소지 단속등 산불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임을 밝혔다.

- 기동단속반 운영 : 21개반 101명, 드론단속반 운영 : 3개반 12명

 

본격적인 농사철을 맞이하여 불법소각행위가 급증하고 있고, 따뜻한 날씨로 한적한 산을 찾는 입산객과 상춘객이 늘어나면서 4월에만 9건(금년 34건, 25.33ha)의 산불이 발행하는 등 산림인접지 유동인구 증가에 발맞추어 산불발생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

[4. 10. 15시현재 현황 : 2건, 0.8ha(원주 신림면 0.5, 평창 진부면 0.3)]

 

이에 이만희 녹색국장은

 

- 금년 34건의 발생산불 중 18명(53%)의 산불실화자를 검거하여 사법처리중에 있고,

- 산림인접지에 불법소각행위자를 대상으로 35건의 과태료(9,720천원)을 부과하는등 산불실화자등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고 있으며,

- 산불로부터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강원도의 푸른 산하를 지키기 위해서는 산불 실화자를 엄중처벌하고, 불법소각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산불예방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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