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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 헌재, 180일 이내에 탄핵 여부 결정해야 2024-12-15
편집국 bestman0323@naver.com




지난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다.


재석의원 300명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표 8표로 윤 대통령 탄핵안은 가결되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이 가결됐다는 표결 결과를 발표하자, 국회의사당 앞에 모인 집회 참가자들은 함성과 환호성을 터뜨렸다.


취임 2년 7개월째인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뒤 11일 만에 직무가 정지됐다.


정부는 각 부처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추호의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위기 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하였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되며, 국군통수권과 긴급명령권 등 헌법과 법률상 모든 권한을 이양받아 국정 전반을 총괄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따라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 결정을 받아들이면 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헌재가 기각할 경우 탄핵안은 즉시 파기되고 윤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할 수 있다.


헌재가 파면을 결정한다면 그 결정 시기에 따라 이르면 내년 4월, 늦게는 내년 8월 조기 대선을 치를 것으로 전망된다.


강원특별자치도 자영업연대 석병진 대표는 " 강원특별자치도 자영업자, 소상공인과 도민 개개인이 언제 어떤 경우에도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일이 없도록 모든 공직자들이 제 자리를 지키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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