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 확인지급 공고
2025-04-21
편집국 bestman03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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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최근 고정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배달·택배비를 지원 하여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한다.
지원대상은 ①연 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이며, ②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③활동 소상공인(개인 또는 법인) 이며, 매출기준은 ’23년 또는 ’24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 1억 4백만원 미만인 사업자이다.
지원 업종은 全 업종 신청가능하다. 다만,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붙임1) 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가능하고,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가능하다.
지원금액은 최대 30만원이며, 배달플랫폼사로부터 기 지출된 배달비 확인 후 신청자 계좌로 지급된다. 신청일 기준 배달비가 30만원 이상인 경우 전액지급되며, 30만원 미만인 경우, 배달비 실적에 따라 지원금 지급 후 추가 신청 가능하다.
배달플랫폼사(배달앱·대행 등)를 통해 2025년도 월별 지출 내역 확인 후 추가 지급한다. (최대 30만원)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 중소벤처기업부<알림소식<사업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다.</span>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 268호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310&bcIdx=1058246&parentSeq=10582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