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10일 재구속...구속취소결정 이후 4개월만
2025-07-10
편집국 bestman03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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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속 결정으로 풀려났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재구속됐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4개월만의 재구속이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새벽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밤 구속영장 심사를 마치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윤 전 대통령은 바로 수감됐다.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법원은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에 관여하고,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 범행 자체가 증거 인멸에 해당한다는 특검팀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윤 전 대통령은 이제 구속 상태로 내란뿐 아니라 3대 특검 수사를 받게 됐다.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한 내란 특검은 최장 20일 이내 이번 직권남용 등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재판에 넘겨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