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4일부터....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시행
2025-07-14
편집국 bestman03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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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4일 오늘부터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 신청이 시작됐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 및 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50만 원을 신용·체크·선불카드에 지급하는 사업으로, 7월 14일(월) 9시부터 11월 28일(금) 18시까지 ‘부담경감크레딧.kr’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24년 또는 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3억원 이하이며, 영업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 가능하다.
카드 등록 및 발급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의 정보를 선택한 카드사에서 받아 자동 등록 처리 가능하다. 카드사에서 개별 안내 문자 발송 예정이다. 단, 선불카드는 소상공인이 카드사에 별도로 발급 신청을 해야 하며,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앱에 본인인증 후 사용 가능하다.
별도의 증비자료 제출 없이 청구된 공가금 및 4대 보험료를 소상공인이 결제하면 크레딧이 자동 선차감되는 방식으로, 50만원 초과 또는 공과금, 보험료 외 결제금액은 소상공인이 부담한다.

2025년 12월 31일일까지 크레딧이 사용 가능하며, 사용기한 이후 잔액은 원칙적으로 국고로 회수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전용사이트인 ‘부담경감크레딧kr’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행서 신청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