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bestman0323@naver.com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은 11월부터 폐업(예정) 소상공인이 받는 취업연계수당과 전직장려수당을 더 이상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아, 그동안 부과하던 22%의 세금을 면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재취업과 생계 안정을 동시에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이다.
공단은 재기 지원 프로그램인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취업교육, 취업연계수당, 전직장려수당을 묶어 제공하고 있다. 소상공인은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 교육을 이수하면 매월 2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취업연계수당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구직활동을 돕기 위한 전직장려수당 역시 두 차례에 걸쳐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두 수당은 과세 대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공단이 지급 단계에서 22% 세금을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납부해 왔다. 이 때문에 실수령액이 줄고 지원 효과가 떨어진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소진공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국세청, 중소벤처기업부, 감사원, 세무법인 등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그 결과 국세청이 취업연계·전직장려수당을 생계 지원 성격으로 판단하면서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공식 답변을 받았고, 이번 비과세 전환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공단은 11월부터 수당 전액을 세금 공제 없이 직접 지급하며, 2020년부터 2025년 10월까지 이미 세금을 납부한 소상공인은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단, 2025년 수령자의 경우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 비과세 조치는 소상공인이 재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 중요한 전환점이다”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재도전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