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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폐업 공포, 사회안전망으로 막는다"…내년부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최대 80% 지원 중기부, 1월 1일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전격 시행 2025-12-30
편집국 bestman0323@naver.com

경기 침체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폐업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을 위한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대폭 강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재기를 돕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정책은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사장님'들도 근로자처럼 실업급여와 직업훈련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유도하여, 실패 후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 보험료 최대 80% 환급…'5년'간 든든한 우산 씌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주가 경영 악화로 폐업할 경우, 최대 7개월간의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매달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가입을 망설이는 소상공인이 많았던 것이 현실이다.


이에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놨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월 보험료 수준에 따라 최소 50%에서 최대 80%까지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 기간 또한 가입 시점부터 최대 5년으로 설정하여 장기간 안정적인 혜택을 보장한다.



◆ 금리 인하·가점 부여…'가입하는 게 무조건 이득'


단순 보험료 지원에 그치지 않는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는 금융 및 재기 지원사업에서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우선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신청 시 0.1%p의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고금리 시대에 0.1%p의 차이는 경영 부담을 줄이는 데 결코 작지 않은 수치다. 또한, 폐업 후 재창업을 돕는 '희망리턴패키지(재기사업화)' 신청 시 서류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한다.


특히 내년부터는 이 가점을 기존 3점에서 5점으로 상향 조정하고, 가입 기간에 따라 가점을 차등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는 성실하게 사회안전망에 편입된 소상공인에게 더 확실한 재기 기회를 주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 "클릭 한 번으로 OK"…원스톱 신청 시스템 구축


신청 절차의 번거로움도 대폭 줄였다.


신규 가입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을 동시에 신청하려는 경우,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원스톱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기존 가입자: 이미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지원금만 신청하려는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24(www.sbiz24.kr) 를 통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 확대가 소상공인들의 막연한 폐업 불안감을 해소하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튼튼한 동아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1533-0100)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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