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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 도입하면 지원금 쏜다"... 고용부, 2026년 일자리 장려금 청사진 공개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 기업에 인센티브 신설 2026-01-05
편집국 bestman0323@naver.com

 


고용노동부가 2026년도 고용창출 및 고용안정 장려금 사업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이번 공고를 통해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과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을 내놨다. 특히 임금 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 모델인 '워라밸+4.5 프로젝트'가 신설되고, 육아기 근로자를 위한 대체인력 지원금이 인상되는 등 실질적인 혜택이 강화된 점이 눈에 띈다.

 

 

◇ '주 4.5일제' 실험 본격화... 신규 채용 시 월 최대 80만 원 추가 지원

 

올해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단연 '워라밸일자리장려금(워라밸+4.5프로젝트)'이다. 이는 노사 합의를 통해 임금 감소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유급휴무를 부여해 실근로시간을 줄이는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2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다. 다만 생명·안전 업종이나 장시간 노동 사업장, 교대제 개편 추진 기업의 경우 300인 이상 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수준은 파격적이다. 전면 도입 기업의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 원(우선지원 대상기업 기준)을 지원하며, 제도 도입 후 근로자 수가 늘어난 경우 신규 채용 1인당 월 최대 80만 원까지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 육아·출산 지원 강화... 대체인력 지원금 월 140만 원으로 상향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 지원도 확대된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사업의 일환으로 지원되는 대체인력지원금의 단가가 2026년 1월 1일부터 인상 적용된다.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는 인건비 지원을 받게 되는데, 기존보다 상향된 월 최대 140만 원(고용보험 가입자 수 30인 미만 기준)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기 10시 출근제' 등 유연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도 계속된다.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사업주는 1인당 월 3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받는다. 

 

 

◇ 유연근무·정규직 전환 등 기존 사업 내실화

 

재택·원격 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도 이어진다. 유연근무 활용 횟수에 따라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 원(시차출퇴근제 기준)에서 20만 원(재택·원격근무)의 장려금이 지급된다. 특히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재택·원격·선택근무를 활용할 경우 지원금이 2배로 늘어난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에게는 전환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의 인건비를 1년간 지원해 고용 구조 개선을 유도한다. 

 

 

◇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이번 고용장려금의 신청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용24(www.work24.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설된 '워라밸일자리장려금(워라밸+4.5 프로젝트)'의 경우 참여 신청서는 노사발전재단(www.nosa.or.kr)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려는 기업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사업장별 특성에 맞는 제도를 적극 활용해 지원 혜택을 놓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상세한 지원 요건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내 2026년 1월 중 시행되는 관련 규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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