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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내면 4.6% 절세"… 자동차세 연납, 16일부터 신청 시작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위택스·관할 관청서 접수… 1월 납부 시 연세액 약 4.58% 공제 혜택, 자동이체 안 되니 직접 챙겨야 2026-01-12
편집국 bestman0323@naver.com
고물가·고금리 시대에 '세테크(세금+재테크)'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세금을 깎아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오는 16일 시작된다. 1월에 신청해야 가장 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알뜰 운전자들의 발 빠른 움직임이 요구된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몰아서 내는 경우 일정 비율의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금을 절약할 수 있고, 지자체는 세수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어 '윈윈(Win-Win)' 전략으로 통한다.

 

연납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 등 일 년에 총 네 번 가능하다. 하지만 할인율은 신청 시기에 따라 차등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2025년 기준, 1월에 선납할 경우 연세액의 약 4.58%를 공제받을 수 있어 혜택이 가장 크다. 시기를 놓칠수록 할인폭은 줄어든다. 3월 신청 시 약 3.76%, 6월은 약 2.51%, 9월에는 약 1.25%로 공제율이 낮아진다.

 

신청 기간은 각 달의 16일부터 말일까지다. 이번 1월 연납 신청은 16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 신청 방법은 온·오프라인 모두 열려 있다. 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장 보편적이다.

 

특히 서울시 등록 차량의 경우 서울시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이택스(ETAX)'를 이용해야 한다. 서울시는 오는 2026년 1월 16일 오전 9시부터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접속 폭주를 대비해 미리 납부 일정을 챙기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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