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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상승 반영해 연금액 2.1% ↑, 보험료 산정 기준 상한액 659만원으로 상향 2026년 연금 개편 확정: 수급액은 1월부터, 보험료 기준은 7월부터 조정 2026-01-13
편집국 bestman0323@naver.com
올해 1월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받는 수급자들의 급여액이 전년 대비 2.1% 인상된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단독가구는 월 최대 34만 9,700원을 받게 된다. 반면, 오는 7월부터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659만원으로 높아져 고소득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소폭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오후 국민연금공단 강남사옥에서 2026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연금액 인상 및 기준소득월액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2.1%)을 반영한 조치다.


우선 국민연금 수급자 약 752만 명은 1월 지급분부터 2.1% 오른 연금액을 받는다. 기본연금액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정액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 역시 인상된다. 배우자 연금은 연 30만 6,630원으로, 자녀·부모 연금은 연 20만 4,360원으로 각각 조정됐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도 동일한 물가상승률이 적용된다. 노인 단독가구 기준 급여액은 작년 34만 2,510원에서 올해 34만 9,700원으로 7,190원 늘어난다. 노인 부부가구의 경우 기존 54만 8,000원에서 55만 9,520원으로 인상돼 월 1만 1,520원을 더 받게 된다. 인상된 기초연금은 약 779만 명의 어르신에게 1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신규 수급자를 위해 과거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재평가율'도 새로 결정됐다. 예컨대 1988년 소득이 100만원이었다면, 당시 재평가율인 8.528을 적용해 현재 가치인 852만 8천원으로 환산한 뒤 연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과거의 100만원과 현재의 100만원이 갖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현시점에 맞춰 보정해 주는 장치다.




연금 보험료와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오는 7월부터 조정된다.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 소득(A값)이 3.4% 증가함에 따라 상한액은 기존 637만원에서 659만원으로, 하한액은 40만원에서 41만원으로 상향된다. 월 소득 659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는 보험료가 오르지만, 전체 가입자의 약 86%는 이번 조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아울러 소득이 전년 대비 20% 이상 큰 폭으로 변동된 근로자가 현재 소득에 맞춰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제도'도 3년 더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위원회 결정 사항을 반영해 관련 고시를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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