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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오늘(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을 대표해 나선 박억수 특검보는 최후 논고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헌법 수호 책무를 저버린 반국가적 범죄로 규정했다.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 사태는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며 "목적과 수단, 실행 양태를 종합할 때 명백한 반국가 활동"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반국가세력' 척결 주장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박 특검보는 "오히려 이번 사태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지목한 반국가세력의 실체가 누구였는지 명확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난입,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등 구체적인 범죄 사실도 강조됐다. 특검은 이를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힘든 헌법 파괴"라고 명명했다. 또한 사법부와 입법부를 장악해 장기 집권을 꾀하려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무겁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의 태도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행위가 초래한 민주주의 침해에 대해 전혀 성찰하지 않았다"며 "이번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는 독재와 권위주의에 맞서 희생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나 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징후가 전무한 상황에서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 조사 결과, 윤 전 대통령은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물리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정계 주요 인사와 선관위 직원을 불법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