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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저 증여·집값 띄우기 꼼짝 마라"... 정부, 2026년 1분기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 선포 서울 아파트 이상거래부터 상호금융 대출까지... 범정부 '현미경 검증' 착수 2026-01-15
편집국 bestman0323@naver.com
정부가 2026년 새해 벽두부터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전방위적인 압박 수위를 높인다. 국무조정실을 필두로 국토교통부, 국세청, 경찰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전열을 가다듬고, 올해 1분기 동안 서울·경기 지역 아파트 이상거래와 편법 증여, 전세 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의 집중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단장 김용수 국무2차장)은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고 각 부처의 조사·수사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재경부, 법무부, 행안부 등 주요 사정 기관들이 모두 참석해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불법·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해부터 이어오던 서울·경기 지역 아파트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올해도 지속한다. 


특히 지난해 상반기 거래분에 대한 조사를 마친 데 이어, 올해는 2025년 하반기 거래 신고분에 대한 정밀 분석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이미 지난해 조사에서 편법 증여와 가격 거짓 신고 등 위법 의심 행위 1,308건을 적발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 연말 운영된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시세 교란 행위 제보들에 대해서도 1분기 내 기획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조세 정의'를 기치로 내걸고 고강도 세무조사를 예고했다. 초고가 주택 거래에 대한 전수 검증은 물론, 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30대 이하 연소자 등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사례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강남 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지역의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증여 거래에 대해서는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신고 내역을 빠짐없이 검증하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한 고가 부동산 현금 거래나 사적 채무를 이용한 취득, 특수관계자 간 저가 양도 등 변칙 거래도 주요 타깃이다.


경찰청은 전세 사기와 집값 띄우기 등 '8대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이어간다. 전세 사기의 경우 2022년 7월부터 무기한 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최근 3개월간 무자본 갭투자 등 전세 사기 사범 844명을 검거해 351건을 송치했다.


경찰은 향후 수사력을 이원화해 서울·수도권은 아파트 투기와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지방 중소 도시는 농지 부정 취득이나 기획부동산 등 지역별 특성에 맞춘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제2금융권, 특히 상호금융업권의 대출 위규 사항을 들여다본다. 지난해 현장 점검에서 취약점이 드러난 만큼,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취급 규모가 큰 상위 166개 상호금융조합을 대상으로 테마 검사를 지도한다. 대출 심사 누락이나 자료 허위 작성 등이 중점 점검 대상이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이날 회의에서 "서민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부동산 범죄에 대해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해달라"고 각 부처에 강력히 주문했다. 정부의 이번 합동 조사가 투기 심리를 잠재우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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