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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부동산 시장 감시 기구의 격상이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칭 '부동산감독원'이 설립된다. 그동안 분산되어 있던 시장 관리 감독 기능을 통합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대응력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불법 투기나 가격 담합 등 불공정 거래 질서를 바로잡고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대 관리 사각지대도 대폭 줄어든다. 기존 단독·공동주택에 국한되었던 주택임대관리업의 관리 대상이 '준주택'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오피스텔과 임대형 기숙사도 강화된 관리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1인 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준주택의 임대 관리가 체계화되면서,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 요인이 일정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주거 취약 계층인 청년을 위한 안전망은 더욱 견고해진다.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계속 사업으로 전환된다. 사업 기간 종료에 대한 불안 없이, 요건을 갖춘 청년이라면 지속적으로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금리와 고물가로 이중고를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대목이다.

청약 통장 관련 제도도 숨통이 트였다. 당초 2025년 9월 30일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청약예금·부금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기한이 1년 연장된다. 변경된 기한은 2026년 9월 30일까지다. 이번 조치로 기존 청약예금이나 부금 가입자들은 통장을 해지하지 않고도 종합저축으로 갈아탈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됐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동시에 꾀한다는 방침이다. 시장 참여자들은 달라지는 규제와 혜택을 꼼꼼히 따져 자신의 상황에 맞는 주거 및 투자 전략을 재수립해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