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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낀 집" 무주택자 매수 시 실거주 의무 최대 2년 유예 정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앞두고 보완책 발표… 무주택자가 세입자 낀 매물 매수 시, 기존 임대차 계약 기간만큼(최대 2년) 실거주 의무 시점 연기 2026-02-11
편집국 bestman0323@naver.com



정부가 세입자가 거주 중인 다주택자의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할 경우,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적용되던 '6개월 내 전입 의무' 등 실거주 요건을 최대 2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오는 5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를 앞두고, 급매물이 시장에서 소화될 수 있도록 무주택자의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 경로를 한시적으로 열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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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10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관련 보완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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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입주 시점'의 유연화다. 그동안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매수자는 6개월(또는 2년) 내에 해당 주택에 전입해야만 했다. 이 규정 때문에 세입자가 있는 주택은 계약 갱신 문제와 맞물려 사실상 매매가 불가능하거나, 세입자를 내보내야만 하는 부작용이 속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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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에 따라 무주택자가 5월 9일까지 다주택자의 물건을 매수하는 경우, 기존 세입자의 남은 임대차 계약 기간까지 실거주 의무 이행을 미룰 수 있게 된다. 유예 기간은 최대 2년이다. 즉, 당장 입주할 수 없는 '전세 낀 매물'이라도 2년 뒤에 들어갈 계획이라면 대출 규제나 실거주 위반 걱정 없이 매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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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이번 결정은 시장에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려는 '투트랙' 전략으로 분석된다.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5월 전까지 매물을 던져야 하는데, 받아줄 매수자가 없어 거래 절벽이 이어지는 상황을 타개하겠다는 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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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혜택 대상은 철저히 '무주택자'로 한정했다.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매입하거나, 갭투자를 목적으로 한 무분별한 매수는 여전히 규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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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얼어붙은 거래 시장에 다소 온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전세가율이 높아 초기 자금 부담이 적은 지역을 중심으로 무주택자들의 매수 문의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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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병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횡성군지회장은 "그동안 대출 규제에 묶여 사고 싶어도 사지 못했던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는 분명한 기회"라며 "특히 세입자 퇴거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나오면서, 횡성 등 강원 지역 부동산 거래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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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대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추가적인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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