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bestman0323@naver.com

정부가 세입자가 거주 중인 다주택자의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할 경우,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적용되던 '6개월 내 전입 의무' 등 실거주 요건을 최대 2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오는 5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를 앞두고, 급매물이 시장에서 소화될 수 있도록 무주택자의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 경로를 한시적으로 열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10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관련 보완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핵심은 '입주 시점'의 유연화다. 그동안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매수자는 6개월(또는 2년) 내에 해당 주택에 전입해야만 했다. 이 규정 때문에 세입자가 있는 주택은 계약 갱신 문제와 맞물려 사실상 매매가 불가능하거나, 세입자를 내보내야만 하는 부작용이 속출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무주택자가 5월 9일까지 다주택자의 물건을 매수하는 경우, 기존 세입자의 남은 임대차 계약 기간까지 실거주 의무 이행을 미룰 수 있게 된다. 유예 기간은 최대 2년이다. 즉, 당장 입주할 수 없는 '전세 낀 매물'이라도 2년 뒤에 들어갈 계획이라면 대출 규제나 실거주 위반 걱정 없이 매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시장에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려는 '투트랙' 전략으로 분석된다.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5월 전까지 매물을 던져야 하는데, 받아줄 매수자가 없어 거래 절벽이 이어지는 상황을 타개하겠다는 의도다.
다만,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혜택 대상은 철저히 '무주택자'로 한정했다.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매입하거나, 갭투자를 목적으로 한 무분별한 매수는 여전히 규제 대상이다.
현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얼어붙은 거래 시장에 다소 온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전세가율이 높아 초기 자금 부담이 적은 지역을 중심으로 무주택자들의 매수 문의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석병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횡성군지회장은 "그동안 대출 규제에 묶여 사고 싶어도 사지 못했던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는 분명한 기회"라며 "특히 세입자 퇴거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나오면서, 횡성 등 강원 지역 부동산 거래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추가적인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