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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소멸 막아라"…강원, 미분양 아파트·빈집 취득세 50% 감면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맞춰 도세 감면 조례 시행.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수분양자 취득세 50% 감면 등 파격적 세제 지원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 및 지역소멸 위기 극복 기대. 2026-04-20
편집국 bestman0323@naver.com
강원특별자치도가 도내 장기 미분양 아파트와 방치된 빈집 문제 해결, 그리고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해 '취득세 감면'이라는 강력한 승부수를 띄웠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인구 유입 촉진과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골자로 한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일 도의회를 통과해 17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감면 혜택은 조례 공포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즉시 적용된다.


이번 조례 개정의 최우선 타깃은 이른바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다. 조례 시행에 따라 강원 지역 내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는 수분양자는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25% 감면에 더해, 도 조례로 25%를 추가 감면받아 총 50%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도심과 농어촌 미관을 해치고 범죄 온상으로 지적받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유인책도 마련됐다. 빈집을 철거한 후 3년 이내에 주택이나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에도 취득세를 최대 50%(최대 150만 원)까지 감면해 준다.


인구감소 위기에 처한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혜택 역시 대폭 강화됐다. 강릉, 동해, 속초, 인제 등 '인구감소 관심지역'에서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의 50%가 감면된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혜택 대상 주택 기준을 기존보다 크게 확대해 최대 12억 원(감면 한도 150만 원)까지 동일한 50% 감면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도내 기업 유치 및 근로자 지원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사원 임대용 주택과 해외 진출 후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조항을 신설, 세제 지원의 폭을 기업 투자 유치 영역까지 넓혔다.


석병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횡성군지회장은 "이번 도세 감면 조례 개정은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얼어붙은 강원 지역 부동산 시장에 숨통을 틔워줄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취득세 부담 완화가 실수요자들의 매수 심리를 자극해 실제 미분양 물량 해소와 주택 거래량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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