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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의지 있는 농가에 한하여 기간연장 받는다.
강원도는 ‘15.3.24. 가축분뇨법 개정 시행에 따른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이 오는 ’18.3.24.로 종료 예정된 가운데 정부가 적법화의 물리적 시간 부족 등 축산단체의 요구를 받아드려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가에 한하여 이행 기간을 연장해주는 방안이 실시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8.2.22. 환경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기간 운영지침'을 발표했으며대상은 ‘18.3.24.로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1단계 및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무허가 축사 보유 농가로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는 ’18.3.24까지, 이행계획서는 ‘18.6.24.까지 제출하면 1년간의 적법화 이행 기간을 부여 받는다.
적법화 이행 기간을 부여받고자 하는 농가는 간소화된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작성해 ‘18.3.24.까지 인허가 부서인 시·군 환경부서에 우선 제출해야하며 이후, 인·허가 부서의 보완요구에 따라 ‘18.6.24.까지 관련 법령상 위반내용 해소방안과 추진일정을 담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행계획서 평가 후 농가별 필요한 이행 기간을 6월 25일부터 1년 간 연장받게 되며 적법화 이행과정에서 침범한 국·공유지 매입 등에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이행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기간을 더 연장해 줄 계획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현재까지 무허가 배출시설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농가(적법화 미 추진 및 진행 중)가 적법화 이행 기간을 부여 받기 위하여는 배출시설 허가(신고)신청서 제출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으로 빠른 시간 내에 시·군 환경부서에 신청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적법화 과정상 애로사항, 제도개선이 시급한 사항 발굴·대 정부건의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