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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천군 「2018년도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
홍천군은 3월 5일부터 ‘소상공인지원기금 융자지원사업 및 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사업,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사업’을 통하여 경기불황으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에 나선다.
지원 규모는 소상공인지원기금 융자지원사업 2억원,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사업 1천만원,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사업 1억원으로 총 3억 1천만원 규모이다.
사업별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소상공인지원기금 융자사업은 자금소진 시까지 지원신청을 받고 있으며, 지원한도는 업체당 최고 3천만원(총 사업비의 80%이내) 이하로 부동산 담보 제공 또는 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해야 융자 신청이 가능하고, 융자 조건은 연리 2%이며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이다.
융자금 이차보전사업 또한 자금소진 시까지 지원신청을 받고 있으며, 지원조건은 소상공인이 관내 금융기관에서 실행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율에 대하여 연리 2% 초과분에 대하여 연리 3%까지 보전하며, 3년간 지원한다. 단, 융자금의 한도는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사업은 3월 30일(금)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지원한도는 업체당 최고 1천만원(총사업비의 50%이내) 이하로 사업대상은 시설개선 분야(사업장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수리) 및 경영지원 분야(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비품교체, 포장재 제작, 브랜드 개발비 등)이다.
각종 지원사업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 접수하면 된다.
노승락 홍천군수는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소득증대에 기여할 방침이다” 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