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24일까지 신청받는다.
2018-03-06
편집국 bestman0323@naver.com
편집국 bestman0323@naver.com
▲ 고성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24일까지 신청받는다.
고성군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이행기간을 부여 받으려는 무허가 축산농가는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 허가신청서를 3월24일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2일 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가에 한해 보완·이행기간 부여를 내용으로 하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 발표에 따른 것이다.
대상 농가는 간성읍, 거진읍 소·돼지 400㎡이상, 닭 600㎡이상, 현내면, 죽왕면, 토성면 소·돼지 200㎡이상, 닭 300㎡이상의 무허가 증축 또는 미신고 대상 사업장으로,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 허가 신청서를 고성군청 환경보호과로 제출하면 되고, 배출시설 허가 신청서 제출 농가는 지자체의 보완요구에 따라 6월 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행계획서에는 건축법과 가축분뇨법 등 관련 법령상 위반내용, 위반내용 해소방안과 추진일정을 제시해야 하며 이행기간 중 가축분뇨의 적정관리 방안도 내용에 포함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기한내 배출시설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는 가축분뇨법에 따라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신청서를 제출한 축산농가도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6월 24일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이행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서를 반려하고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