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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관계관 회의 개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협조 2018-04-07
편집국 bestman0323@naver.com


▲ [강원도]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관계관 회의 개최


□ 4.6일 강원도 녹색국장, 도 교육청 교육안전과장,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부장, 시·군 환경과장 등 30여명 참석한 가운데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 이번 회의에서는 미세먼지(PM-2.5) 기준 강화, 강원도 미세먼지 개선대책을 설명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단기적인 대기질 개선하고자 비상저감조치의 시행과 기관별 협조사항을 전달하고자 마련했다. 


□ 강원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앞서 저감조치 발령기준과 조치내용을 설명하고 미세먼지 발령 기준 충족 시 1)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사업장 및 공사장 단축 운영 2)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3) 시군 소각시설 가동시간 단축 4)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지역 도로청소차량 긴급 운영 등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 김길수 강원도 녹색국장은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차질없이 시행 될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협조를 당부했고 특히 자동차 분야 ‘봄철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관리 주간’에 대한 시군 참여가 필요함을 재차 강조했다.


□ 아울러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본격 시행될 수 있도록 대응 체계 구축을 통하여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도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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